'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학력이 중학교 2년 중퇴인 신씨는 교도소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중졸 검정고시에 이어 2004년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작성한 소장이 작성 매뉴얼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소장을 직접 만들어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신씨가 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소장 등은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정보비공개처분(처분 경위·위법, 관계법령, 소결)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처분 경위·위법),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결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잇다고 합니다.
29일 대구고·지법 등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월 작성한 서신 12통의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합니다.
또 지난 5월 3개 신문사에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적은 서신 발송이 불허되고 외부의 서신 2통을 받지 못한데 항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달 정보비공개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밖에 작년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서 100만원의 일부승소 판정을 받은 후 항소했으며,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서 500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2.6㎡의 독방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는 그가 행정.민사소송에 대비해 법률 공부를 하고 내·외부인의 조언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케합니다.
그는 앞서 2년 6개월의 도피 행각 끝에 전남 순천서 검거될 당시 유류품으로 발견된 일기장에서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소주제로 법의 형평성에 관한 소회를 적어 일찌감치 소송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씨의 잇단 소송제기로 청송3교도소 측은 소송 대응에다 법정 호송까지 해야하는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청송3교도소 관계자는 “신씨는 독방 생활을 하지만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다른수용자들로부터 소송실무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용자의 서신 수·발신은무검열 원칙이지만 특별수용자는 법무부 교정지침에 따라 검열·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수용실의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 6월의 형이 추가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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